■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고은희, 변호사
[앵커]
소양강 처녀 아시죠? 지금 이 노래가, 국민가요가 법정에 서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소양강 처녀 혹시 노래 준비돼 있습니까?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에도 세우고 그다음에 삼천포 아가씨라고 해서 삼천포에도 세우고 지금 사천이죠.
곳곳에 반야월 선생님의 정서와 애환을 상징하는 동상도 세우고 가사도 그 뒤에다 세워놨는데 그거를 돌아가신 뒤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야월 씨 그러면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넘는 박달재 그다음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산장의 여인, 삼천포 아가씨, 정말 5000여 곡의 가사를 작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95세로 타계를 하셨는데 반야월 씨 본명이 박창원 씨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지금 춘천에도 가사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양강처녀상 노래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가사를 지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송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반야월 씨 같은 경우에는 95세로 타계를 하셨지만 저작권료가 연 1억원, 그리고 향후 70년 동안 보장이 되거든요.
저작권 유효 기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남 4녀 가족들이 있는데 아마 이걸 상당히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씁쓸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건 좀 춘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제작비를 만들 때 제막식도 오셔서 직접 허락을 하고 승낙을 한 사안인데 유족들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작권료는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 백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반야월 선생 같은 경우 2012년 3월에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2남 4녀가 극렬하게 소송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셋째딸 가수분이 전체 저작권을 가지게 되셨는데 이 저작권이 2082년 3월까지 유효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이 소송을 해서 내가 저작권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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