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기관총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 법 집행이라는 중국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중국 어민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도전 행위가 법 집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적 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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