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국민의당 윗선 '정조준' / YTN

2017-11-15 0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었죠. 국민의당은 또 한 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됐습니다. 유용화, 이상일 두 객원해설위원과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이 이른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줘서 미필적 고의, 이런 걸 했다는 주장이 있다 해도 법원도 오늘 나온 영장을 보면 발부된 것을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떤 혐의입니까?

[인터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적어도 5월 5일 대선 전에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폭로할 당시에 그 제보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5월 7일 두 번째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봐야 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자료의 제작, 입수,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황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종용했다, 압박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미 씨와 공범혐의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국민의당 주장은 이유미 혼자 범행 끝.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준서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준서는 당시 최고위원이었고 국민의당 지도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이준서까지만 끝. 이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라는 것은 이유미 씨는 당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서 씨는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일개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당이, 간부가. 전직 간부라 할지라도 상당히 간부가 개입됐다라는 것은 당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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