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고발했습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인데, 새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구속된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에게는 횡령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우현 / 전 MP그룹 회장(지난 6일) :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
앞서 지난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숱한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행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제야 검찰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뒷북 고발'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고발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뤄진 건 이번을 포함해 불과 세 차례뿐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실효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해 그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발이 남용되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의견도 여전해, 실제 정책 마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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