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로 가결되자,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대통령 곧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히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합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요?
[기자]
박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며, 이 자리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에 대한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 이후 59일 만인데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거듭 사과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박 대통령은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될 비서실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안 가결에 따른 대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또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종일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이곳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참모진은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청와대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안 가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추의결서의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의결서는 총무비서관이 수령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신분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게 됩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을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917000591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