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모두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신분과 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나 외환 죄를 짓지 않는 한, 재직 중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임기 중에 대통령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헌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탄핵이라는 막강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안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아무 때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하기까지의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과반이 뜻을 모아야 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은 탄핵안 의결까지입니다.

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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