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1호는 '민원인의 떡'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원인이 그러니까 고소사건 조사받던 사람이 경찰관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인터뷰]
4만 5000원입니다.

[앵커]
평소 같으면 이게 뇌물이라고 하고 건넸는데 김영란법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어떻게 걸린 것입니까? 떡을 줬는데 그걸 받은 경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 경찰관이 고소를 하고 나면 고소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잘 조정해서 해 줬나봐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이 떡을 보낸 분이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날을 시간 조정을 해 줘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의미로 떡을 보냈는데 요즘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애매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경찰분도 이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청문감사실에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경우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걸어줘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하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건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떡 4만 5000원이면 5만 원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나 이게 김영란법을 누군가가 빗대서 김혼란법 이런 빚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지선으로 만들어놓은 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태도로 봐서는 이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경찰관이 자기가 조사하는 사람한테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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