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자 금품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무료변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변론비용과 관련해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즉답이 어렵다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돼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01551353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