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한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분이죠. 유진 박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유진 박 씨가 40대인데요. 바로 그 40대인 유진 박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이 개시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42세예요. 1975년생인데요. 그 이모가 유진 박 씨에 대해서 우울증 혹은 조울증, 왔다갔다, 양극성 장애가 있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진 박 씨의 재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성년후견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과 유진 박 씨의 고모, 두 사람을 공동 후견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머니는? 부모님은...
[인터뷰]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면서 그 빈자리를 이모와 고모가 채우겠다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앵커]
김 박사님, 이런 성년후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정이 만일 법원에서 되면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어차피 질병이라든가 장애, 연세가 많이 돼서 노령 이런 분들이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년후견인 제도인데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재산관리를 해 주면서 일상 생활 관련해서 보호지원을 해 주는 이런 성년후견인제도인데요.
이모가 고모하고 본인 둘. 둘을 법원에다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유진 박 씨를 직접 불러다가 면담해서 상태를 알아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감정을 의뢰를 하든지 이런 앞으로의 향후 절차가 있습니다.
[인터뷰]
얼마 전에 신격호 총괄회장 기억하시죠? 그때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하고 상관 없이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걸 총괄해서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진 박 씨에게 성년후견 제도가 개시되면 앞으로 재산에 관련된 권리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재산과 관련해서 나머지 후견인들이 이 부분을 해 주는 거고. 이모하고 고모가 후견인으로 해 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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