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10대가 대낮에 엄마·이모 흉기 살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대낮에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한 19살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정한 아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가족의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것도 충격적인데 약물에 취해 있었다, 마약에 취해 있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죠?

[인터뷰]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많은 수백 건의 사건을 접해봤지만 뭔가 이건 약물중목이나 정신질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노충동조절장애만으로는 친엄마와 이모를, 더군다나 60살이 다된 이모를 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신착란이나 피해망상. 분명히 정신질환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미국인 아버지가 이런 부분의 진술을 했죠.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 마약성 약물 같다라고 해서. 경찰은 19살 이 아들에 대해서 감식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는데.

[앵커]
지금 감식은 의뢰된 상태고요. 본인도 복용 사실을 시인했습니까?

[인터뷰]
본인도 약물 복용했다는 부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필로폰이냐 아니면 헤네시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일주일 정도 긴급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걸릴 것이고요. 아마 이 약물중독이 밝혀지게 되면 형에 있어서도 보호치료감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사실 소년법에 보면 19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최장 15년. 특강법에 25년까지도 되지만 보통 15년 이내에서 처벌을 받거든요.

[앵커]
지금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인터뷰]
이 사람은 만으로 18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존속살해는 7년 이상 무기사형이거든요. 하지만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범은 15년을 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이것도 해도 장단기형을 받기 때문에 행형성적에 따라 조기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위탁을 하는 그런 선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을 벌였음에도 소년범이라는 측면이 뭔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앵커]
19살이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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