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3만·5만·10만 원' 적당한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김병민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또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긴 시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먼저 그간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어떤 취지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단 네 가지가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본래 본연적인 본질의 취지보다는 약간 지협적인 내용들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판결이 저는 김영란법이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취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뿌리 깊게 만연해 있었던 부정청탁의 문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연결고리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그런 김영란법에 힘을 실어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란 전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좀더 범위가 확대되면 좋지 좁혀지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우리의 접대문화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받고 선택되는 사회가 아니라 로비를 잘하고 영업이라는 것은 로비를 잘하고 접대를 잘하고 밤의 술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뿌리 깊은 부분들이 제거되는 그런 향후의 과정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취지,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식사접대 한도와 선물금액 한도를 그래픽을 보면서 보면요. 식사접대 한도는 3만 원이라고 하죠. 앞에 나왔던 그래픽을 보여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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