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 기각...첫 증인 신문 오는 5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증인 신문 일정도 일부 확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재판 결과, 사실상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은 어려워졌죠?

[기자]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또,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체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데요.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또, 첫 증인 신문을 내년 1월 5일에 하기로 했죠?

[기자]
헌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여기에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이죠.

헌재는 내년 1월 5일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이렇게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 인물들부터 먼저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내년 10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 태블릿PC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인지, 또 박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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