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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벌금 겨우 20만원..."처벌 약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0

[앵커]
누군가가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파손해 놓거나 흠집을 내고 도망을 갔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주차장 뺑소니'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급기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가해자에게 벌금까지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로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을 받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것을 '물피 도주'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CCTV를 통해 사고를 낸 차주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그래도 못 찾게 되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본인이 수리 비용을 직접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체 교통사고 중 인명 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3년 21만 6,23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35만 6,631건으로 65%나 급증했습니다.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837억 원에 달합니다.

'물피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친 상황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가 아닌 데다 특별한 처벌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주인이 잠적해 버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검거율은 10∼20%에 불과했습니다.

경찰도 그동안 인명 피해 사고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검거율을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물피 사고'를 낸 뒤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20만 원의 벌금으로 도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겁먹을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잡히면 보상해 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으려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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