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최대 8천만 원으로 인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그동안 자동차 사망사고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지급액은 최대 4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14년 동안 묶여있는 이 약관 금액이 너무 낮다고 보고, 내년 3월부터 최대 8천만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자동차사고 사망 보험금이 현실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현재 최대 4천5백만 원인 사망 보험금을 8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그대로 받거나 억울할 경우 소송으로 위자료를 타내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형평성 논란과 소송 비용 증가에 따른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후유장애위자료 산정 기준도 바꿔 최대 1,575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1인당 300만 원인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경우에만 지급했던 입원 간병비를 중상해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 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망 보험금 현실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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