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쟁점을 모두 다섯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입장이 쟁점마다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열릴 변론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는지 입니다.
국회 측은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농단이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지만, 대통령 측은 지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이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세 번째로 꼽은 쟁점은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언론사 경영진 교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 측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헌재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분류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안 받았다면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지만,
[황정근 /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22일) :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도 헌법 위배 사유로 적용법조를 저희가 추가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며 구조를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22일) :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재단에 대기업이 낸 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지만, 대통령 측은 공익사업이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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