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공개...탄핵소추안 조목조목 반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논란 끝에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조금 전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죠.

야당에서 이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끝에 답변서 요지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 답변서엔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 절차는 일단 객관적 증거가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져 부적법하다는 건데요.

또, 대통령에게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해 이뤄진 탄핵 소추는 정당하지 않고, 낮은 지지율과 백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내용 또한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한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탄핵소추안에서 기정사실로 단정했다는 건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업 또한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도 개인비리고,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어,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세계일보 등 언론 임원 해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이 불가하고 뇌물죄는 최순실 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시됐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상당수가 출근해 이 답변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전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출근한 데 이어, 일부 재판관들이 오후에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헌재가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도 따져 볼 예정입니다.

앞서 주말인 어제도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상당수와 헌법연구관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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