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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 의결서를 전면으로 부인한 건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최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10여 건.
박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16일) :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익을 취했더라도 대통령과 무관하고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 대부분은 국정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분이고 최씨가 관여한 비율도 계량화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최 씨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의 뇌물죄 수사를 의식해 재단 기금 모금의 대가성도 부인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이고 기업들이 합당한 검토를 거쳐 지원했다는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특혜를 지시한 사실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라는 의미였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황정근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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