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준다더니...'채무 면제' 피해 조심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신용카드는 혜택이나 부가서비스 기능이 많고 조건도 복잡해 100% 잘 활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로 이득을 보기는 커녕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 모 씨는 최근 카드회사에서 채무면제 서비스 수수료가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의아했습니다.

가입한 기억도 나지 않아 알아보니, 숨지거나 다치면 카드값을 면제해주거나 미뤄주는 상품에 7년 전 가입돼, 25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유 모 씨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피해자 : 카드 많이 쓰면 포인트로 가끔 서비스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설명을 들었어요.]

또 다른 직장인 42살 유 모 씨는 학원비 10% 할인이라는 조건을 보고 새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용실적까지 채웠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해당 학원인 밸리댄스 학원을 학원업종으로 등록해 놓지 않았던 겁니다.

[유 모 씨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피해자 : 학원비를 할인받으려고 만든 카드인데 학원비 할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카드를 왜 만들었나 싶고 화가 많이 났죠.]

이처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가서비스 관련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앞서 첫 사례처럼 채무면제 유예상품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학원비 할인 같은 제휴 할인과 적립, 캐시백 서비스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황기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조건이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금 청구서를 받으시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결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라면 가입 권유 전화가 왔을 때 분명하게 거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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