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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혹시라도 구설에 오를까 봐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예 식권을 배포하거나 술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청 감사관실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일이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민원인과의 식사를 위한 전용 식권까지 등장했습니다.
공무원과 밥을 먹으면서 민원인이 식비를 대신 내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작은 책자를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실수로라도 법을 위반할지 모른다며 아예 퇴근 후에는 술자리를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서정복 / 부산시 청렴문화팀장 : 명확하게 해석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되면 어떨까 근심이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칫 정상적인 업무 자체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경남도 공무원 : 공무원 윤리강령에 의해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담스럽고….]
지자체들의 내부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청사 밖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위축된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세종시 인근 식당 주인 :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나요?) 심하죠. 10분에 1로 줄었다 보면 돼요. 100명 오던 게 10명으로 준 거죠.]
'김영란법'상,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쌓일 때까지,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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