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부당...모든 사유 다퉈"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올겨울 들어서 오늘 가장 추웠던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이 뜨거운 논쟁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죠. 지금 꾸리고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탄핵소추안에 담긴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다투겠다.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이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일이 범죄라면 범죄 내지는 민사상 소송이라면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률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들은 사실도 잘못돼 있어 보이고 그에 대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잘못돼 있다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언론보도 자료 정도밖에 첨가가 안 됐고 그건 형사나 탄핵에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사실 헌재에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 기록 같은 것을 사본을 내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의신청이 받아진다면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헌재는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소추안을 심사하는 기간을 길게 만드는 만들 요소가 되나요?

[인터뷰]
인식이 거기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과정에서 봤던 것들.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 것도 없는 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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