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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군요?
[기자]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40분 전쯤 헌재 민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법률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짧은 소견에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잇따랐는데요.
우선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다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문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인정 안 하고 부인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극히 일부분, 아마 지극히 일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혐의라기보다는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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