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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후 2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별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 마디로,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핵심 사유만 추려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반응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심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헌재에게 주어진 180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중인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헌재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증거 자료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이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 건데요.
두 기관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를 2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태스크포스에 투입되는 헌법연구관들은 박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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