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서울청사 출근...오전 국무위원 간담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침부터 국무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둔 총리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오전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분주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8시 50분쯤 이곳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다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부터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리실도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국정 공백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실무 과장들도 이번 주 내내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청사에 머물며 황 총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을 넘겨받는 겁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의 첫 행보는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고 전 총리는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외교 사절들에 전하라고 주문했고, 탄핵 가결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 역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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