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주 청와대 2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은 오늘은 100m 앞까지 허용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 동안 법원의 행진 허용 거리가 청와대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주 전쯤 진행된 1, 2차 집회 당시 법원은 청와대에서 1,300m 거리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까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3주 전 3차 집회 때 법원은 청와대와 900m 거리에 있는 내자동 로터리까지 집회를 허용했고, 4차 집회 당시 법원은 청와대와 500m 거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지난주엔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집회를 허락했고, 오늘은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 효자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와대 100m 이내에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늘 집회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수 있는 최단거리입니다.
다만 오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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