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사실 왜 안 알렸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혐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자해까지 하고 청와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지금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이건 직권남용은 뭐고 직무유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터뷰]
직권남용은 김기춘 실장이 2014년에 문체부 1급 6명 일괄 사표를 받아라, 그걸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는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사건 등의 모든 내막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면서 이걸 사전에 막거나 보고해서 저지했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깔아뭉갰다. 그게 직무유기이고. 직무유기는 사실 그런데 사실 형이 너무 낮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특검이나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명하겠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속에는 지금 드러난 의혹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되시는 분하고 최순실하고 골프 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그런 게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법리적 해석하고 여론의 분위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통의동 감찰팀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병우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몸통으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 10월 문체부 차관에게 1급 6명에게 사표를 지시했다. 이걸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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