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날짜인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무산된 검찰은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결국, 검찰이 제시한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게 된 거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오늘까지는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검찰도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 발표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 브리핑 시간에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 측에 대면 조사 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당한 셈인데요.
일반 피의자와 달리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감 표명과 함께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검찰에게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수사팀에서 상당수 검사나 수사관들이 특검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검 발표 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의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한다는 입장인데요.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 모녀에게 3백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를 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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