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는 2명...의무기록 여부 주목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청와대 간호장교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여부를 포함해 이들의 행적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김진표 의원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청와대 의무실에는 3명이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실장이 책임자였고, 간호장교는 대위 2명이었습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 소속인데 실제 근무는 청와대 의무실에서 했습니다.

이 가운데 A 간호장교는 현재 미국 텍사스의 의무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지구병원으로 복귀한 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출국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간호장교인 B씨는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6년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입니다.

간호장교의 행방이 궁금한 이유는 '세월호 7시간' 때문입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여 만에 대책본부에 나타나서는 구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용 시술을 받았을 거라는 보도를 포함해 외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김상만 자문의가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이름으로 간호장교를 통해 검사하도록 맡겼다고 말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간호장교 조사를 통해 의무기록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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