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vs 탄핵... 어떤 차이 있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대통령의 하야냐 탄핵이냐… 그 뒤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 현직 대통령 연봉 95%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요.

사무실과 병원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가 포함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거나,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대다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야냐 탄핵이냐를 가르는 건, 비단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연금이나 혜택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야를 하면 대통령 본인이 시점을 정해 그나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고,

탄핵이 된다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강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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