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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강제조사 쉽지 않아"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포나 소환 같은 강제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검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방법은 강제소환이나 체포 영장 청구,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나 소환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거나 주변을 추가로 압수 수색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것일 뿐 수사의 방법에는 제약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검찰이 구인장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체포 등 신병 확보 외의 다른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혀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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