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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강제 수사 착수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 피의자로 입건하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만큼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인데요.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검찰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검찰 발표 직후,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작아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사 일자를 못 박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건데요.

검찰은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 외에 강제적인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했을 때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조금 전에 저희 객원해설위원들께서 그러면 소환장을 발부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답이 없었습니까?

[기자]
변호인이 일단 선임이 되면 소환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 일정이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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