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레(18일)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검찰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이상 강제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대면조사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할 시점을 공개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나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을 보고 난 후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산입니다.
검찰로선 버티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 측에 금요일까진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마땅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한 이상, 피의자처럼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검찰 관계자가 '참고인 중지' 처분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참고인 중지 결정은 주요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 사건 종결을 미루는 조치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참고인 중지 발언이 박 대통령 측에 보내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 씨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성사시켜, 최 씨 등을 추가 기소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 기소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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