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 정권의 경영권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을 포함한 거센 후폭풍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인사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결국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너무 지체되면 난리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른다"고 CJ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배경에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언급한 녹취가 문제가 됐습니다.
구속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경영 전면에 나섰던 이 부회장은, 통화 이듬해인 2014년 중반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CJ가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자사채널에서 방영했던 시사풍자 프로그램과 영화 '광해' 배급이 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사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충격은 물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통화 당사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녹음 파일에 언급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현 정권의 치부가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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