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자체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이번 문건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가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나온 컴퓨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포함해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JTBC는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대통령 연설문이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최 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들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최종확인되면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됩니다.
처벌 대상은 문건 유출을 지시했거나 유출에 가담한 인사 모두가 돼, 최순실 씨를 포함해 문건 유출에 관련된 청와대 인사 모두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30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서 유출에 관여했다면 원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법원은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자는 취지인 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처럼 법원은 처벌 대상에 대해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 의견을 구한 것이고 그 업무의 연장선에서 문건이 전달됐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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