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 의원 가운데 몇이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지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구체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친분 관계상 이들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박 핵심인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이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건데요.
이후 시민단체가 관련 내용을 고발했고, 검찰은 전체 녹음 파일을 확보한 뒤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앵커]
내일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인데요.
현재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10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들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히 몇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는 모레가 되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밝힌 현역 의원 수사대상은 104명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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