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자정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들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어 오늘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해 존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의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최 의원 등이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의원이 친분 관계상 이들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추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들의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정인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 추가 기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20대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100여 명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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