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딸 살해 양부모 현장검증, 어떻게 이뤄지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2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현장검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현장검증을 시작을 방금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모두 세 곳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장검증 자체는 일단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 현장검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검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가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포천 아파트에서 그 애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나 감금을 했기 때문에 그 살해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야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현장검증.

그리고 사망한 아동의 아버지가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염색공장에서 가스토치죠. 불을 붙이는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왔고 또 염색공장에다 그 도구를 숨겼기 때문에 그 세 곳에 대해서 현장검증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온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난 9월 29일날 아이가 평소에 식탐이 있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테이프로 몸을 감아서 17시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음 날 오후 4시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사망을 했던 거죠. 아이가 사망을 하니까 이 시신을 훼손해야겠다고 3명이 공모를 합니다.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같이 동거했던 19살 A 모 양과 같이 공모를 해서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찾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불로 시신을 훼손하고요. 그다음에 와서 이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아이가 실종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축제에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파트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축제 현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허위신고를 하죠.

[앵커]
실제로 양부모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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