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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땐 5년 이하 징역"...미술품유통법 내년 시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위작 사태로 얼룩진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한 없이 운영하던 화랑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가짜 미술품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타진했던 방안과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술시장 투명화와 활성화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술품 유통업을 신설하고, 미술품 자체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하는 내용의 '미술품 유통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미술품 유통업도 세분화해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등록제인 화랑은 전시공간을 갖추고 전속 작가를 두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술품 거래 이력을 자체 관리해야 합니다.

미술품 위작을 근절하기 위해 가짜 미술품을 만들거나 거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주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위작 처벌을 명문화 하고 미술품유통 단속반을 둬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위작 범죄 전문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작가 띄우기 등 시장을 왜곡한다며 화랑 측이 요구해 온 '화랑 경매업 겸업금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해 상충 방지 조항을 두고 필요하면 2019년 이후 겸업 금지를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지만 애당초 입법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우홍 / 한국화랑협회 회장 : 실질적인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염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 충돌의 소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술 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는 은행과 연계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미술품 대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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