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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부검 영장 발부를 두고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검찰이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를 놓고 한목소리로 법원을 질타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법원이 유족 동의 등을 내세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 새누리당 의원(지난 5일) : 향후 후배 판사들이 영장 발부할 때 늘 이런 여론과 권력 눈치 보게 하고 그로 인해 사법부 권위 스스로 실추시킨 굉장히 위험한 사례입니다.]
야당은 이미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한 상황에서 법원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국회가 정치 못 한다고 법원까지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 못 하니까 법원이 정치하겠다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사법부하고 국회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 집행의 객관성 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형주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지난 5일) : 영장 발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유족과 잘 협의해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절차와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일 뿐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 방법에 있어 유족 측과 협의 과정을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영장 집행의 효력에 대한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백여 명이 경찰의 물 살포 동영상과 진료기록 등으로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백남기 씨의 부검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r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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