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 최근 한미약품 주가 폭락사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이 공매도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매도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파기 공시로 18% 넘게 폭락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평균 13%가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덕분에 주가 하락 때도 수익을 내지만 개미들은 대부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매매기법으로 기관들이 주로 구사합니다.
새누리당이 홍문표 의원의 법안 제출을 통해 이 공매도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상장 주식의 공매도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기관 등은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매수해 갚아야 합니다.
투자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것은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상환기일인 60일에 맞췄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규모는 53조 수준으로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012년 전체 주식거래금액의 3.03%였던 비중은 올해 9월 기준으로 6.3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매도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자생적 질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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