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유사한 사례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장은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을 언급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2223152736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