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속수무책의 상황, 남들과 다른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국가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근본 없는 부당이득금.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민신문고가 만난 황부길 사장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황부길 : 법과 원칙에 따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회사 문을 닫게 생겼고, 회사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집안까지 파산되는 것이죠.]
대기업 A사가 육군에 납품하는 ‘제독차’.
황 사장의 회사는 이 제독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만들어, A사에 10여 년 동안 납품해 왔는데, 1년 전 돌연 방산비리 업체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직원 : 그거 안 내놓는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놓지 말라고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야. (대기업한테) 절대 계약서 써주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알아서 해.]
감사원이 이런 협박에 가까운 조사를 밀어붙인 이유는, 무기 품질이 잘못됐다거나 검은 돈 거래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다름 아닌 ‘인건비’
계약 이후, 생산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었는데, 황 사장이 계약서에 약속된 납품가를 받아갔으니, 이게 바로 ‘비리’ 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설령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 해도 부품만 납품하면 계약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황부길 : 내가 낸 자료가 원가 계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부정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와서 내놔라. 잘못했지 않느냐. 네 죄를 실토하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요구하는 걸 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방송을 통해, 감사원의 고압적인 민간 기업 조사,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확정 계약을 맺은 경우
정부가 하청 업체에 직접 원가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방사청은 황 사장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원가 조사를 중단했는데요.
과연, 황 사장은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방송 넉 달 뒤.
다시 찾은 황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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