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고 환자에게 특진비를 챙긴, 그것도 국립대병원. 환자들은 병만 더 얻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게 4년간 계속됐다고 해요. 4년간 계속됐고 선택진료비 받은 돈으로 병원이랑 의사랑 나눠가졌대요. 정말 조직적이네요.
[인터뷰]
이게 의사 한 10명 정도가 2012년부터 환자 6700명 정도한테 거의 6600만 원 정도의 선택진료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아서 의사와 병원이 나눴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올해 8월에 미국에 유학을 간 의사가 있는데 20여 차례 선택진료비를 받았어요, 한국에 없는데. 원격의료를 했나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속이고 거기다 요양급여 같은 것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게 지금 국립대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그냥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 부당한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사기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만약에 관행이라면 관행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있는 게 관행이고요. 이건 관행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앵커]
충남대병원은 왜 관행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병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병원만 그러는 게 아닌지, 우리 병원만 그랬는지, 다른 병원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죠?
[인터뷰]
요즘 전수조사라는 말이 유행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전수조사라고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문제 생기면 유치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허위로 타 간 걸 알고 있음뎨 건강보험공단도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높지 않잖아요. 이런 걸 다 환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 관행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검찰에 고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게 아니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악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저는 이걸 보면서 병원이 환자를 도대체 대체 뭘로 보는 건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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