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Q·A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걸 막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뇌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어디까지가 위법인지를 두고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받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5천 원짜리 커피도 얻어 마셨는데요.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상한은 1회 3만 원이죠.

한 번에 3만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 이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 게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간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회사원이 업무상 알게 돼 친하게 지내는 언론사 직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돈을 낸 회사원은 4만 원짜리 메뉴를, 언론사 직원은 김영란법에 알맞게 3만 원짜리 메뉴를 시켜 함께 나눠 먹었는데요.

이 역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소비한 금액, 합이 7만 원이죠.

이를 둘이 나눠 먹었으니 인원 수 2명으로 나누면, 결국 제공한 금액을 3만 5천 원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학부모가 축의금 15만 원을 보냈는데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걸 감지한 교장 선생님이 5만 원은 돌려보내고 10만 원만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정하는 경조사비 상한 10만 원을 잘 지켰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김영란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공직자라 해도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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