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소득이 월 140만 원 미만이라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은 빼고 근로소득만 따졌기 때문에 그동안 매달 보험료 혜택을 받아온 고액재산가들 6만여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토지·주택을 합해 25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서울 서초구 56세 주민, 1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48세 주민.
이처럼 자산이 많으면서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2013년에 드러났지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소득만 따져왔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소득이 140만 원이 안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달라집니다.
6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6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6억 원 재산 기준은 지방세 과세 표준액으로 시세로는 9억 원 정도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296만 명 중 2만5500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3만 5천여 명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연금, 그리고 임대 수입을 포함한 사업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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