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감찰 유출' 논란...특별감찰관이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 쇄신 공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발생해왔고, 권력형 비리이다 보니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되지 못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을 두겠다는 제도입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감찰 기간은 한 달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여야는 특별감찰관제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5년, 국회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범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 아직 감찰이 덜 끝났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찰관 활동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감찰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와 결과, 이유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검사장 승진은 못 하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여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올랐고,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인정받아 박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기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1년 선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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