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아기 엄마 '쌍방폭행 논란' 확산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손정혜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것도 참 기가막힌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어떤 50대 남성한테 여기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아마 은평구 쪽에 있는 전철역 부근인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출입구에서 10m 이내에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횡단보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성분께서 7개월 된 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저씨, 여기 지하도 출입구에서 10m 이내에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이거 벌금 물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지 그 남성이 그 당시에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갈 즈음에 쫓아가서 여성의 팔을 낚아채면서 여성의 뺨을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앵커]
지금 때리는 거죠? CCTV화면...

[인터뷰]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입니다. 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관할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행을 했는데 그 파출소 내에서 이 남성이 나도 같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 파출소에서는, 그 당시에 CCTV를 바로 분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쌍방피해사건이라고 불러요, 쌍방 피의사건이라고 하는데 인지해서 넘겼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내용의 사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경찰 수사는 정당방위 여부를 파출소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출소에서는 말 그대로 인지 보고, 동행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양쪽 얘기 대충 들어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써서 본서 형사계로 보내면 형사계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당행위인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양쪽을 다 동행해서 연행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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