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아이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대배를 피우는 것도 모자라 유모자를 끄는 아기 엄마를 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한 아기 엄마가 뺨을 맞았고 쌍방폭행으로 초반에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지하철역과 횡단보도들이 같이 맞닿아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 앞에서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7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담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서 시비가 붙었고 5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이 여성분을 따라와서 폭행까지 또 뺨을 때렸습니다.
[앵커]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원래 금연구역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역 주변은 무조건 다 10m 이내를 다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장소나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더구나 아이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담뱃재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아기 엄마가 이 남성에게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 과태료 대상인 거죠?
[인터뷰]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예고해 놓고 올 9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피우지 마셔야죠, 그런 데서는.
[앵커]
남성은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적반하장의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기 엄마에게 당시 상황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아기 엄마 :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내가 (담배를) 피겠다는데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고 저한테 되게 적대적으로 눈을 무섭게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쫓아와서 신고해봐 하면서 팍 때린 거죠.]
[경찰 관계자 : 남자분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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