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8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씨가 치열한 진실공방 끝에 결국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욱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배우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조금 전 4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처지에 놓였어요.

[인터뷰]
일단 7월 28일에 영장청구가 됐고요. 8월 1일 오늘 4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중에 영장, 구속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고죄로 거꾸로 구속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일단 7월 12일에 여성과 이진욱 씨가 만났는데요.

[앵커]
첫 만남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7월 14일에 고소를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이진욱 씨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7월 16일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면서 서로 쌍방으로 사진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것을 냈는데 결국은 거짓말탐지기조사 후에 여성이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백을 함으로써 무고죄를 본인이 시인하고 그 와중에 여성의 고소대리인 측에서 또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이 무고죄 혐의를 시인하고 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멍자국도 있다고 진단서도 제출하고 속옷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여성이 거짓말탐지기에 결국은 걸리게 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 거짓말탐지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무고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고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강제력을 얼마만큼 당해야 내가 강간을 당한 것이고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되고 법률판단이 잘못된 걸 무고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건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없는 증거를 낸 측면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앵커]
없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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