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그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대검찰청은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이게 징계 수위 중에서는 최고 수위라면서요?
[인터뷰]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 조직에서 유일하게 징계 관련돼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게 검사 징계법이 있는 조직은 검찰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그동안 감찰본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김 검사의 자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 김 부장검사의 상급자였던 차장검사라든지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서면경고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해임을 청구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무부에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임, 면직, 정직 검찰, 이 중에서 최고 수위인데 이게 법무부로 넘어간 거고요.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이후로 사임되는 첫 번째 사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해임이 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해임이 되면 퇴직금에서 4분의 3 정도밖에 못 받아요. 손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직에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분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가면 대체로 다 변호사 하시잖아요. 변호사협회 자체 내에서도 아마 통제가 걸릴 확률이 많아보입니다.
[앵커]
변호사 등록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네, 변호사협회에서 문제를 삼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감찰 결과 폭행, 폭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김 검사가 자살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이렇게 감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처분, 사실 검사에게 있어서 해임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쭉 진행을 해 봤더니 사실이더라, 그동안 항간에 돌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이더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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