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농지법 위반' 의혹...고소·고발 사건 부장이 직접 수사 / YTN (Yes! Top News)

2017-11-14 5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자매 등 4명이 지난 2014년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우 수석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는 경기도 화성의 골프장 옆에 있는 축구장 2/3 크기의 밭 4,929㎡를 샀습니다.

우 수석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가 이 땅 일부를 1억 8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어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땅 매입 당시에 네 자매의 주소지는 화성이 아닌 모두 서울이었던 상황.

우 수석 부인이 자매들과 공동소유한 밭입니다.

도라지 꽃이 만개해 있지만, 이처럼 잡풀이 수북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입 시기는 우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였는데, 이들 자매는 면사무소에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중요한 사건에서 부장 검사가 주임 검사를 맡도록 하는 '부장검사 주임제'를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인 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고소장과 고발장 검토를 끝낸 뒤 소환 여부와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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